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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8 2015고단93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화물차의 실제 차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안양시 E에 있는 ㈜ F주유소의 소장으로 위 주유소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G은 위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D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가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없는 거래확인용 카드로 발급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허위의 카드영수증을 토대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이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유를 하면 피고인 B는 실제 주유액보다 약 30% 정도 부풀린 주유액이 기재된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발행하고, G은 허위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여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중 80% 상당을 피고인 A이, 20% 상당을 피고인 B가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0. 9.경 인천 서구청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로 발행된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용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0. 9. 2.부터 2013. 10. 15.까지의 총 주유금액 152,370,358원에 대한 보조금 29,687,9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9,687,95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류비 부풀리기 내역,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영장회신자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 표, 각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 각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카드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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