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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0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에서 풍력 발전기 설치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풍력 발전기 설비 운송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3. 8. 경 현대 중공업에서 발주한 ‘F 5.5MW 풍력 발전기 시제품 운송, 설치공사 ’를 수주하고, 2014. 8. 경 지에스건설에서 발주한 ‘F 3.0MW 풍력 발전기 보수공사 ’를 수주하게 되자, 평소 거래관계에 있어 가깝게 지내던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올리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위 각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고, 주식회사 G이 그 각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재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 384,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2014.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 가액 192,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급 가액 40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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