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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15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8. 15:30 경 시흥시 희망공원로에 있는 동화산업( 주) 차량 부품 판매소에서, 피고인 B가 매입할 중고 차량을 살펴보다가 피해자 E 소유의 F 와이드 봉고 캠핑카(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을 불러 발전기를 가지고 가 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캠핑카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위 캠핑카 후미에 있는 적재함의 시정장치를 해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시정장치가 해제된 위 적재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갈 당시 위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으러 왔을 당시 자신 및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위 차량이 폐차될 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차량 내 물건을 찾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 A이 스스로 회사 내 엔진 실에서 위 발전기 1대를 가지고 와 ‘ 이것을 찾는 것이냐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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