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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4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멜론 포장재 구입 시기에 이르기 전에 청양군의 조기 보조금 신청 독려에 따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이하 ‘수출포장재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근거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에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수출포장재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범위 내 금액을 교부받은 것이다.

또한 청양군청에서도 청양군 특산물인 멜론 수확 및 포장시기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수출포장재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아직 포장재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하여 수출포장재 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적어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포장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포장재 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뒤 다시 반환받은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동선별비 보조금 및 멜론 일반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부분에 관하여 위 보조금을 E작목반(이하 ‘이 사건 작목반’이라 한다)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작목반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작목반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 때에 보조금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다.

설령 피고인 A이 작목반원 전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작목반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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