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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8 2015고단14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화물차 외 8대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G 화물차 1대를 운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주유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B가 고정적으로 위 주유소를 이용해 주는 대가로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 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초과 결제한 금원은 피고인 A, B에게 다시 반환 해 주고,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은 신용카드 허위거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한 달 간 위 주유소에서 F 화물차에 실제로는 1,782ℓ 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28ℓ 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 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위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운영ㆍ관리되는 유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제주 유량을 초과한 746ℓ에 해당하는 유가 보조금 257,77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1 내지 8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 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 63,980,583원의 유가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한 달 간 위 주유소에서 G 화물차에 실제로는 2,151ℓ 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870ℓ 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 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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