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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9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9:50경 인천 서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음식물 쓰레기통에 욕설이 기재된 종이가 붙여져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칼날 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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