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4: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31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가스분사기(이스턴 스콜피온, 제조번호 013128)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4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