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8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0:40경 인천 서구 B, 6층에 있는 'C'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4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안와벽 좌 및 비부(코), 원위지골 제3수지 좌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