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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1 2013고단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9:56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주차장에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 목에 1회, 왼쪽 배에 1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이 씨발 새끼들아, 오늘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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