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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운전사로서 2013. 5. 7. 09: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60세)과 차로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사용을 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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