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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8:00경 경기 구리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해 준 음식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 정도)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입을 찢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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