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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잭나이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남자친구집인 피고인의 옆집에 놀러와 빨래를 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7:30경 흉기인 등산용 잭나이프(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5cm)를 소지하고 담을 넘어 옆집의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나오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으면서 목, 배 등에 위 칼을 들이대고 “고함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채, 윗옷을 내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쑤시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던 중, 피해자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하여 정수기 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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