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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3 2013고합36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1. 3. 00:50경 시흥시 C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근처 벤치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제발 화장실만 가게 해달라.”라고 애원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화장실로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 2명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01:05경 위와 같이 도망치던 중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처 통보, 피해자 사진 등, 범행현장 지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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