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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4 2013고합79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3. 15: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여관 202호실 침대 위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위 D여관 202호실에서 학원에 다녀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입으로 젖가슴을 애무하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계속하여 욕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젖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3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조서 속기록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다운받아 출력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역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305조, 298조(징역형 선택)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 2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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