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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7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 경 “D” 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 여, 21세 )를 만 나 2015년 11 월경부터 2015년 12 월경까지 한 달 정도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경 부산으로 놀러와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 23: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돌려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울면서 “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바른 자세로 돌린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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