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현재 12세)가 부모가 늦게 귀가하여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내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소액의 용돈을 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다음과 같이 수 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4. 말 12:00경 서울 중랑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놀러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놀러와 잠을 자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말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놀러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놀러오자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입으로 음부를 핥아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초순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놀러와 잠을 자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입으로 음부를 핥아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2. 10. 1.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달라고 하자, “한 번 하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유혹한 후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