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복역 후 자신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이복형인 C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C의 주민등록증에서 C의 사진을 면도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 서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3.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서울시청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1996. 3. 14.경 위 서울시청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여권발급 신청서에 C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여권(여권번호 : E)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9. 9. 16.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