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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09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강제출국된 이후 일본으로 다시 입국할 방법을 찾던 중, 여동생 B의 얼굴이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B의 이름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8. 2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206동 103호에 있는 동생인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21에 있는 중앙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사진 2장 및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중앙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문서인 중앙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8. 21.경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 민원실 여권계에서, 여권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B 명의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에 부착한 여권(번호: D)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1매를 발급케 하였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07. 9. 26. 부산시 강서동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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