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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6가단5296938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4호증의 각 1, 2, 갑 제5~7호증, 갑 제8호증의 1~4,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3, 갑 제14~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경기 양주군 B 전 1132평은 1967. 10. 30.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행정구역 변경과 두 차례에 걸친 분할로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4 토지로 현존하고 있다.

나. 분할 전 경기 양주군 C 답 809평은 행정구역 변경과 세 차례에 걸친 분할로 같은 목록 5 내지 10 토지로 현존하고 있다.

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 양주군 D리 토지조사부에 분할 전 경기 양주군 B 전 1132평과 분할 전 C 답 809평의 소유자로 ‘E里’에 주소를 두고 있는 ‘F’가 기재되어 있다. 라.

같은 목록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전란 후 복구되었는데, 같은 목록 1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소유자 미복구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6. 7.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4181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3, 4 토지도 같은 날 같은 등기신청번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목록 5, 8, 9, 10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5. 12.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5.12.16.접수제74047호로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러나 같은 목록 2, 6, 7 토지(이하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2, 6, 7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는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등재 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고조부는 G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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