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래 경기 화성군 R 전 2,820평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 Q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가 F 전 114평과 E 전 2,706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추정된다(R 및 F 토지의 폐쇄등기부와 토지분할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토지의 분할 등 (1) 경기 화성군 F 전 114평은 면적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 E 전 2,70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50. 4. 25. E 전 545평, G 전 333평, H 전 270평, I 전 294평, J 전 615평, K 전 649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등기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10. 4. 접수 제59123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39. 5. 11. 망인 D 명의로 1938. 8. 1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번호 제9495호 등기부). 그런데, 분할된 경기 화성군 G 전 333평에 관하여 다시 제17149호 등기부(분할로 인한 전사방식이 아닌 새로운 등기부이다)가 만들어진 후 그 등기부에 1965. 6. 30.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0. 1. 28. 접수 제4224호로 피고 C 명의로 1980.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경기 화성군 G 전 333평은 1977. 11. 19.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L 답 246평으로 환지된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경기 화성군 J 전 615평이 분할되면서 등기번호 제10385호(갑 5호증의 1)로 분할에 의한 전사로 D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멸실 우려로 1966. 5. 27. 등기번호 제17957호(갑 5호증의 2)로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