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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60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D 전 1,812㎡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과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가평군 E면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가평군 F 임야 5정 5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는 G에 거주하는 H이 1920.(대정 9년

2. 23.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 가평군 AW리’가 ‘경기 양주군 AX리’로 편입됨에 따라 그 지번이 ‘경기 양주군 AY’으로 되었고, 경기 양주군 I 임야 5정 2단 2무보와 경기 양주군 J 임야 3단 2무보로 분할되었으며, 위 I 임야 5정 2단 2무보는 다시 경기 양주군 I 임야 5정 4무보와 경기 양주군 L 임야 1단 8무보로 분할되었고, 위 L 임야 1단 8무보는 1958. 2. 12.경 경기 양주군 D 전 548평으로 등록이 전환되었다가, 이후 행정구역 변경과 단위 환산으로 남양주시 D 전 1,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경기 양주군 AY 임야 5정 5단 4무보 (이 사건 사정토지 경기 양주군 I 임야 5정 2단 2무보 경기 양주군 I 임야 5정 4무보 경기 양주군 L 임야 1단 8무보 -> 경기 양주군 D 전 548평 -> 이 사건 토지 경기 양주군 J 임야 3단 2무보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위 경기 양주군 I 임야 5정 2단 2무보와 경기 양주군 J 임야 3단 2무보에 관하여는 1969. 2. 12. 경기 양주군 AZ에 거주하는 K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었고{위 각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갑 제8호증의 1, 2)에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을 제2호증의 1, 2)의 소유자란에도 ‘H’이라고 기재된 다음 ‘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19.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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