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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00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 4,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지의 사정 등 경기 양주군 C리에 본적을 두고 살던 D은 1913. 10. 15. 경기 양주군 E 전 1,828평, F 답 83평, G 전 105평 토지를 각 사정받았다.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경기 양주군 C리는 경기 양주군 H리에 편입되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등 경기 양주군 E 전 1,828평(6,043㎡)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 되었다가 1953. 6. 30. 접수 제16836호로 회복에 의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8. 7. 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며, 1977. 12. 30. 토지대장에 피고 종중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경기 양주군 E 전 6,043㎡는 1985. 12. 27. E 전 5,726㎡와 I 전 317㎡로 분할되었다.

경기 양주군 F 답 83평(27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 되었다가 1968. 7. 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1996. 3. 22. 접수 제1571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경기 양주군 G 전 105평(347㎡)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 되었다가 1968. 7. 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경기 양주군 G 전 347㎡는 1985. 12. 27. G 전 191㎡와 J 전 156㎡(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J 전 156㎡는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경기 양주군 G 전 191㎡에 관하여 1996. 3. 22. 접수 제15714호로, J 도로 156㎡에 관하여 1996. 7. 25. 접수 제42474호로 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 2003. 10. 19. 경기 양주군 H리는 양주시 H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양주시 G 전 191㎡는 2006. 5. 9. G 전 113㎡(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K 전 78㎡(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로 분할되었고, 양주시 E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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