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640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등 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 10. 15. 경기 양주군 E 전 1,828평, F 답 83평, G 전 1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경기 양주군 C리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 양주군 C리, AE리, AF리의 일부 지역이 경기 양주군 H리로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1) 경기 양주군 E 전 1,828평(6,043㎡)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 되었다가 1953. 6. 30. 접수 제16836호로 회복에 의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8. 7. 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며, 1977. 12. 30. 토지대장에 피고 종중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경기 양주군 E 전 6,043㎡는 1985. 12. 27. E 전 5,726㎡와 I 전 317㎡로 분할되었다. 2) 경기 양주군 F 답 83평(27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 되었다가 1968. 7. 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1996. 3. 22. 접수 제1571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경기 양주군 G 전 105평(347㎡)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멸실 되었다가 1968. 7. 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경기 양주군 G 전 347㎡는 1985. 12. 27. G 전 191㎡와 J 전 156㎡(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J 전 156㎡는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경기 양주군 G 전 191㎡에 관하여 1996. 3. 22. 접수 제15714호로, J 도로 156㎡에 관하여 1996. 7. 25. 접수 제42474호로 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2003. 10. 19. 경기 양주군 H리는 양주시 H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양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