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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단4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위 PC 방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에 대해 손님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요구하며 환전 수수료 공제 없이 게임 점수 1점 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또한 위 PC 방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폰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 1원 당 게임 점수 1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위 PC 방 관리자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게 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337 포커', '337 바둑이', '337 맞고 '를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서 등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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