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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5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1 층에 있는 ‘DPC 방’ 라는 상호의 PC 방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30. 17:40 경까지 위 PC 방 ”에 PC 6대를 설치한 후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임팩트 게임 (http: //impactgame .kr/) 사이트와 다른 내용의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E/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PC 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 (F부터 G까지 9개의 아이디) 와 비밀번호 (H )를 입력하여 로그 인하게 한 후, 그 손님이 지급한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게임 한 판 당 8% 의 수수료를 공제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 획득한 게임 점수를 손님들에게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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