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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08호 'C PC 방' 이란 상호로 성인 온라인 게임 물 타이탄( 바둑이, 포커, 맞고) 을 제공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 타이탄 게임’ 의 경우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시 충전을 한 다음 게임 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19:30 경 위 'C PC 방 '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 타이탄’ 온라인 성인 게임 사이트를 제공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미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용 컴퓨터에 배정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위 관리자 모드에서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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