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6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6. 16:45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73 '스마트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학로 271-1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16:4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73 '스마트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학로 2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