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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3:51경 용인시 처인구 호동 332-11, 습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3:5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97, 명지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 332-11, 습지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8281』 피고인은 2019. 12. 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2019고단8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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