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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0:1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날 01:43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01:43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로 간 후, 같은 날 02:12경 위 G파출소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측정되었으며, 음주측정 경찰관인 H파출소 소속 I 경사가 피고인에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고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들고 지랄이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뭘 안다고 씨발! 너희들 내가 협조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고! 내가 운전하다가 너한테 걸렸니 ’라고 하였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씨발, 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I 경사의 얼굴을 강하게 밀고, 옆에 있던 H파출소 J 순경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J 순경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적발장소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차량 기어 상태 확인,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경찰관 폭행 CCTV 영상 자료, K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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