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71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21:16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탁송기사인 B이 C 코란도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217에 있는 충헌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