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2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지파인리조트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02,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20:22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평창마을회관 노인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리조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