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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2:08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초등학교 부근 D 공사현장 근처의 함바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 B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F 부근 전봇대를 들이받자, 이후 보조석에 동승해 있던 B와 자리를 바꿔 B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3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상점 앞 노상에서 “전봇대를 충격하고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B의 차량 운전 여부를 질문 받자 “자신이 운전하였고, B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9. 11. 1.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L이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묻자 “자신이 B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로등을 충격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전하였고, B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고, 2019. 11. 12.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경사 N으로부터 B의 차량 운전 여부를 질문 받자 “B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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