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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103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325,795원, 원고 B, C에게 각 26,550,5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6. 1. 2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영등포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홍익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F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거의 다 건너 온 상태이었으므로 비록 보행자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 온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F를 들이받아 같은 날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직계비속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1, 3,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망인이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건너던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사실, 이렇게 신호가 바뀌고 약 5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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