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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162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15,870원, 원고 B에게 126,810,580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 E, F,...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I은 2017. 1. 25. 23:50경 J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M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M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M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각 상속인들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부모, 원고 E는 망인의 형제, 원고 F, G은 망인의 장인, 장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39호증의 각 영상,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왕복 8차로의 대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를 시속 약 88km 로 과속하여 운행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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