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827 (2017.07.11)
제목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214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31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대손금으로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채권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의 자산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나.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에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쟁점 거래처들의 원고에 대한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액의 소정비율의 금액이 쟁점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 회생절차에 있어 출자전환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채무면제 이익이 즉시 익금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만큼 면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출자전환 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전으로 환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채권자들이 주주로서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이하 이러한 내용의 출자전환을 이 사건 출자전환과 대비하여 '통상의 출자전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앞서 본 것처럼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전부를 신주의 효력발생일(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에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2013. 12. 27.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됨에 따라 쟁점 거래처들의 원고에 대한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 상당의 신주가 발행되었으나,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3. 12. 31. 그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쟁점 거래처들은 원고에 대한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 상당이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
2)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쟁점 거래처들이 취득하게 되는 신주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을 강제하고 있는 상법 제421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쟁점 거래처들은 장부가액 상당의 출자전환 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법인세법 제41조의 자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가 면제됨으로 인하여 면제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어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자전환 시점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없도록 회생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위 규정으로 채권자는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게 되어 법인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종래에는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여, 채권자는 그 취득가액과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다만 향후 그 주식의 처분 시 법인세액에 처분손실의 계상이 가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이,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통상의 출자전환이 아닌 실질상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마저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통상의 출자전환이라면 채권자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처럼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라도 있겠으나, 최소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부터 출자전환과 그에 따른 무상소각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쟁점 거래처들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고, 향후 그 주식을 처분하여 법인세액에 처분손실의 계상을 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바, 무상소각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회생계획이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출자전환 되어 발행된 주식의 무상소각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법률효과는 실질적으로 '대가 없는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 신주의 무상 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결국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한 이 사건 출자전환액 상당의 채권은 '채무의 면제'로 소멸된 것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되어
야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로 변제되었고,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위 신주가 무상소각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은 채무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회수불능'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입장은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 상당이 출자전환 된 후 무상소각된 것의 실질이 '채무의 면제'에 해당함을 간과한 채 오로지 이 사건 회생계획의 문언만을 강조한 형식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손사유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는 문언 중 '회수불능(回收不能)'이라는 문구 자체가 경제적 실질의 측면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없는 개념인데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아닌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정'하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채무의 면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주식의 무상소각은 위 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한바, 출자전환의 형식을 빌려 '채무의 면제'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으로 위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쟁점 거래처들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본다면, 쟁점 거래처들은 그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원고와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을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5)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회생이 어려워지고, 반면 쟁점 거래처들과 같은 회생채권자들은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예상치 못한 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이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출자전환 되어 발행된 주식의 무상 감자 및 무상 소각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쟁점 거래처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당하는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쟁점 거래처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보지 못하게 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거래처들이 이 사건 채권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는 한편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실질적으로 그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원고에 부담시키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