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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국패]
제목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

요지

회생법인인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대물변제됨.

사건

2016-구합-7082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20.

판결선고

2017.07.11.

주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315,12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는 1985. 3. 23. 설립되어 환경오염방지시설인 기체여과기,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16. 회생개시결정을, 2013.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회합○○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원고의 거래처들(이하 '쟁점 거래처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이하 '쟁점 채권들'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채권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리가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쟁점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액 중 출자전환액 1,367,466,377원(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액'이라 한다)이 대손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124,315,120원(=대손금액 1,367,466,377원 x 10 / 110)을 쟁점 거래처들에 대한 대손세액(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 제45조 제3항에 기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315,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1.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회생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허용하면서, 회생계획에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된 채무는 출자전환된 전체 금액(=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 x 발행주식의 수)인 점,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주인수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 아닌 이 사건 출자전환액이 신주의 인수가액으로 사용되어 소멸된 것인 점,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상 쟁점 채권들이 변제(또는 대물변제) 또는 상계로 전액 소멸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쟁점 거래처들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생의 효력발생일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13. 12. 27.이고, 자본감소의 효력은 2013. 12. 31.에 발생하는바, 쟁점 거래처들의 원고에 대한 쟁점 채권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별도로 소각되었을 뿐인 점과 그 밖에 조세법률주의,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쟁점 거래처들의 원고에 대한 쟁점 채권들의 장부가액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쟁점 채권들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통해 쟁점 채권들의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 대손세액을 2013년 제2기분의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 대손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매출자는 거래상대방인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에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납부할 이유가 없고,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를 면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제45조 제3항은 대손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 쟁점 거래처들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불합리가 초래되는 점, 쟁점 거래처들이 변제받은 금액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계획의 실행의 완료된 시점의 주식수를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은 출자전환일로부터 2일 후에 전부 무상소각되었기에 쟁점 거래처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없게 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의 평가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사이에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부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거래처들의 원고에 대한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출자전환액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쟁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은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영업을 통한 미래의 수익가치를 채권의 추심재원으로 삼기 위하여 출자전환을 인정하고 있는데(제206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쟁점 채권들 중 변제로 소멸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에 갈음'하기로 정한 이상 그 부분 채권은 대물변제로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쟁점 채권들에 대해 현금 변제를 하고 남은 부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을 한 후 무상으로 감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기에 위 회생계획을 확정한 후 법인세 과세문제가 새로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신주를 무상소각하는 방법의 법적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이와 같은 법적 형식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관한 합의가 이 사건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쟁점 채권들이 소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원고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되므로,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④ 쟁점 거래처들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 채권들 중 이 사건 출자전환액은 그 장부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전환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후 주식을 무상으로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 신주의 무상소각의 절차를 거치는 법적 형식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으로 쟁점 거래처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사이에 합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확정된 것인 점, 쟁점 거래처들은 이 사건 출자전환액에 관하여는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 거래처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오히려 쟁점 거래처들이 대손공제를 받음으로써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쟁점채권들 중 대손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원고의 회생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를 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분담하게 되어 공정한 환가‧배당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쟁점 거래처들에 대하여 대손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상 출자전환제도가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이 채무면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출자전환 후 주식의 무상감자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채무자회생법 상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선택한 위와 같은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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