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 구합-10921(2015.11.19)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채무의 면제'임에도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신주의 무상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목적을 위하여 회생절차상 불가분인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야 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548(2016.12.07)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1.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742,1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의 자산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 된 AA제지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
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액 상당이 AA제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법인 회생절차에 있어 출자전환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채무면제 이익이 즉시 익금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만큼 면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출자전환 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금전으로 환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채권자들이 주주로서 회생절차 조기 종결 후에도 주주총회를 통한 임원 선임에 관여하여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이하 이러한 내용의 출자전환을 이 사건 출자전환과 대비하여 '통상의 출자전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앞서 본 것처럼 미리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 및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중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2012. 12. 10.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AA제지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 되어 AA제지는 신규로 발행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틀 후인 2012. 12. 12. 그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 되었다. 결국, AA제지는 출자전환 된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
나) 원고는,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소멸하면서 AA제지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AA제지에게 대손이 발생하지 않아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법인세법 제41조 소정의 자산 취득가액'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가 면제됨으로 인하여 면제이익이 익금 산입되어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 과세문제가 없도록 회생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위 규정으로 채권자는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게 되어 법인세에 있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종래에는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여, 채권자는 그 취득가액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다만 향후 그 주식의 처분시 법인세액에 처분손실의 계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이,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통상의 출자전환이 아닌 실질상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공제마저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통상의 출자전환이라면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처럼 법인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채권자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라도 있겠으나, 최소한 이 사건에서 AA제지가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보유한다고는 결코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바, 무상소각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상법상 신주발행의 법률관계가 세법에 투영되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발행예정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에 대하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 '회 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출자전환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채무의 면제'임에도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신주의 무상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목적을 위하여 회생절차상 불가분인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야 함이 상당한바, 결국 아무런 만족도 얻지 한 채 해당 채권은 '채무의 면제'로 소멸된 것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손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AA제지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바 없으므로 위 대손금의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입장은 이 사건 출자전환의 실질이 '채무의 면제'에 해당함을 간과한 채 오로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문언만을 강조한 형식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손사유에 관한 위 규정에 대한 제대로 된 문언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문언, 즉 '채무자회생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권'에서 '회수불능(回收不能)'이라는 문구 자체가 경제적 실질의 측면까지 AA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아닌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정'하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채무의 면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주식의 무상소각은 위 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한바, 출자전환의 형식을 빌려 '채무의 면제'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AA제지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볼 경우에 AA제지는 그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원고와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의 대손공제까지 받게 되는 셈인바,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에 있어, 일부 채권은 채무의 면제로 처리하여 채권자인 AA제지로 하여금 대손공제를 받도록 하면서, 나머지 채권은 출자전환, 현금변제로 처리하여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 금 대손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채무자와 채권자의 형평을 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인데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서 채무자의 갱생을 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의 탕감 및 순차적인 변제와 더불어 출자전환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세부담과 관련하여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부가가치세액)까지도 정할수 있다는 주장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