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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나12997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경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4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9.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2011. 5. 31.이 경과한 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를 유지하던 중 2011. 9. 30.경 차임을 월 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2010. 11. 19.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제1차 임대차계약, 2011. 9. 30.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ㆍ피고는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차임을 월 650,000원으로 기재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를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650,000원으로 신고한 후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피고 소유의 401호 이하 '401호'라고 한다

를 추가로 임차하여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2012. 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그 이후인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401호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5.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부과된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883,84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8.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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