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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564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4.부터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57㎡ 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62,000원, 차임 월 1,677,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2. 24.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62,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변경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제1항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175㎡(아래에서는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38,000원, 차임 월 1,173,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2. 24.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일부로 충당하면서 피고에게 그 차액 3,024,000원(=10,062,000원 - 7,038,000원)을 반환하지는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매월 제세공과금 및 관리유지비 등(아래에서는 ‘관리비’라 한다

)을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에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나. 피고의 차임 등 지급 현황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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