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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4 2014나14084
권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일부(지하1층, 1층, 4 내지 7층)에서 2006년까지 F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의 남편 및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G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고가 운영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G과 피고는 2006. 11. 22. 피고가 이 사건 병원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 경영권, 의료품 등을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하되, G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건물임대료, 권리금 분할금 및 의료기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1,5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G과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1. 12.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체결하였는데, 차임을 제외한 보증금 등 조건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되, G이 건물임대료, 의료기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1,2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경위 G은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2013. 4.경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가 임시로 이 사건 병원에서 G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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