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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8 2014가단90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C은 편의상 각자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80만 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자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영업 중 기존 시설 및 허가 취소 시 임차인이 책임질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가요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2008. 5. 2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만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경 위 가요

주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ㆍ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게 가요

주점영업을 재개하겠으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하였고, 이에 원ㆍ피고는 그 무렵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1. 8. 18., 2011. 9. 20., 2011. 10. 20., 2011. 11. 22., 2011. 12. 21., 2012. 1. 27., 2012. 2. 22., 2012. 4. 14., 2012. 5. 21., 2012. 6. 22., 2012. 7. 21.에 각 6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은 피고가 2008. 5.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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