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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823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ㆍ피고는 2009. 12.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해시 B 공장용지 2,490㎡(2011. 12. 5. C, D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 일반철골조 불연판넬지붕 단층공장 900㎡ 및 경량철골조 불연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 도로 115㎡(2012. 9. 7. F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0.부터 2012. 1. 1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2012. 1. 20.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위 2012. 1. 20.자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외곽도로 계획에 의거 공장 편입 관계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피고의 요구대로 해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원ㆍ피고는 2014. 1. 20.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80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에 실제로 원고의 남편인 G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여러 건물 및 시설들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원고 측이, 일부는 피고가 각 사용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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