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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524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9. 9.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3호 부분 39.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9일 후불),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9.부터 2012.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4. 22.경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2011. 5. 9.부터) 월 65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7. 26.경 다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2012. 9. 9.부터) 월 75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9.부터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 4. 20.경 원고에게 2016. 4. 8. 현재 미지급된 차임과 관리비 14,460,000원을 2016. 4. 29.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5. 9.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2016. 7. 17.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6. 7. 17.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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