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2. 2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우발적 발작성 불안에 기인한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단 1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어느 날 저녁 경 부산 강서구 D 대합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g 을 현금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어느 날 저녁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모텔에 함께 있던
G(H) 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내연 녀인 K의 엉덩이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시켜 교 부하였고,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7. 저녁 경 제주시 L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현금 30만원에 매수하였고, 이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