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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1] 피고인은 2018. 1. 2. 정오 무렵 불상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8: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3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2. 03: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으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 05:00 경 김해시 H 아파트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03:00 경 김해시 I,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9. 03:0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2018 고단 1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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