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 10:00 경 서울 성동구 C 오피스텔 703호에서 D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1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이 D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06: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E와 함께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E에게 마시게 한 후, 필로폰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E의 팔뚝에 주사해 주고 피고 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4. 20:4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 불상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03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 23:5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F, G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0.03그램 씩 1 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과 F은 각자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G은 F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31.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H 빌딩 4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성불상 I과 함께 2016. 4. 중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H 빌딩 4 층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