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4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7. 23: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F 에 쿠스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07:00 경 파주시 G 아파트 405동 1103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3317】
3.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509호에서 J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고시 텔 29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M에 있는 N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하순 저녁 경 제주시 P 건물 303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경 위 4. 항 기재 P 건물 303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