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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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