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354%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