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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16%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약 500미터로 짧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건물(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일용노동으로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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